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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들의 희망, 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수급기간까지 알아보기

by BBABRO' 2024. 6. 25.

요즘 시대가 시대인만큼, 안타깝게도 실직이라는 상황이 가끔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뚝! 오늘은 실직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신청 방법부터 수급 기간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쉽고 자세히 전달드릴 테니 긴장 푸시고 함께 알아보아요!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이직일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격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 중에도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했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워져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최근 18개월 동안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쉬고 있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역시 중요한 요건 입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폐업이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나 임금체불이나 차별대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 제도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며,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을 하면 이력서 작성과 구직활동 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4.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 일주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5.실업급여 지급: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 2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6.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7.수급 종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면 수급이 종료됩니다. 만약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하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 신분증과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증: 앞서 언급한 대로 미리 해당 교육을 수강했다면 수료증을 인쇄하거나 캡쳐하여 지참하시길 권장합니다.

위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처리 과정 및 기간 이해하기

- 신청 후 대기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심사 및 결정: 대기기간이 지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에서는 이직사유, 근로조건,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심사 결과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 2주마다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지역별, 고용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 1~4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심사 결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 금액 산정 방법 알아보기

- 산정 기준: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2022년 기준)이며,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입니다.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소정급여일수: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지급되며, 장애인은 300일 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정의와 계산

- 정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 계산 방법: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수급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 연령                                   | 소정급여일수 | 

| 1년 미만                    | 50세 미만                          |    120일          |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5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50세 미만                           |    150일         |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50세 미만                           |    180일         |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세 미만                           |    210일         |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40일         |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240일         |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과 해결 방안

- Q: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아니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Q:수급 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취업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잔여 급여는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이직 전 평균 임금의 50%이상 지급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Q: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와 달리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이전하여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등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